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법률 제21500호 —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시행 후의 신고·이용자 통지 과태료 규정을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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