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깎이나요 — 자녀 수 다음에 걸리는 네 가지

입력 2026.09.14. 오후 2:45

“자녀 둘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 준다”는 말이 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한 문장에는 규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의 절반쯤이 빠져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이 문제를 두 자리로 쪼개 두었다. 누가 대상인지는 제8조제1항제10호가 정하고, 얼마를 깎는지는 제8조제3항이 정한다. 자녀 수는 두 자리 모두에 등장하지만, 대상 요건에서는 “두 명 이상”이라는 문턱으로, 감면율에서는 “두 명이냐 세 명 이상이냐”라는 갈림으로 각각 다르게 쓰인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이 두 자리의 문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한다.


한 줄 답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부 또는 모의 차량 소유ㆍ임차, 그 부 또는 모의 승차,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납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할 것 — 이 요건들이 누적으로 걸린다. 그 문턱을 넘은 다음에야 감면율을 따지는 자리로 넘어가고, 거기서 자녀 두 명은 통행료의 100분의 10, 세 명 이상은 100분의 20으로 갈린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인가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이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의 근거가 되는 제8조제1항제10호, 제3항제4호다목, 제3항제5호는 모두 이 대통령령 제36542호로 신설되었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즉 2026년 7월 28일이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여기에 부칙 제2조가 적용례를 하나 덧붙인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의 경우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부칙은 제8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다. 늦춰진 것은 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적용하는 시점뿐이고, 그 날짜도 2026년 8월 22일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에는 자녀 두 명 가구도, 세 명 이상 가구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또 하나, 제10호에는 끝나는 날이 적혀 있다. 문언은 2029년 8월 21일까지다. 기한 없이 이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어느 자리가 무엇을 정하는가

자리정하는 것조문의 말
제1항제10호 본문기간ㆍ도로ㆍ요일의 테두리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같은 호 가목가구와 차량 명의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같은 호 나목그날 그 차를 쓰는 방식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 납부
제3항제5호감면율19세 미만 자녀 두 명 →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3항제4호다목감면율19세 미만 자녀 세 명 이상 →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3항 본문 단서중복 처리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제1항제10호는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면율을 따질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상 요건 — 제8조제1항제10호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다.

  1.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문언을 요건별로 나누면 이렇다.

1) 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모든 유료도로가 아니다. 문언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로 한정한다.

2) 날 —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주말 할인”으로 줄여 부르면, 조문의 말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주말’로 줄이면 공휴일이 빠진다. 반대로 평일까지 되는 것으로 읽어도 문언과 어긋난다. 이 세 가지가 문언이 적은 전부다.

3) 가구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며,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수를 세는 방법에는 괄호 안의 단서가 붙는다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괄호는 그냥 설명이 아니라 숫자를 세는 규칙 자체다.

4) 명의 —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여기서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제10호가 새로 만든 말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제1호의4에서 정의한 말을 그대로 쓴 것으로,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제10호만 떼어 읽으면 이 범위를 놓친다. 앞서 본 부칙 제2조제2항도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ㆍ시설대여를 받아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적용한다고 이어 놓았다.

5) 승차 — 부 또는 모가 탈 것 나목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라고 적는다. 자녀만 타고 부모가 타지 않은 경우는 이 문언에 닿지 않는다. 다만 문언은 부 또는 모이지 부모 둘 다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 명이 타면 문언은 충족된다.

6) 결제 —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나목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조문이 쓰는 말은 전자적인 지급수단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이다. 특정 결제수단의 발급 절차나 신청 방법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7) 차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본문 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닫힌다. 구체적인 차량 범위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부령의 내용까지 다루지 않는다.


감면율 — 제8조제3항

제3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두 자리는 다음과 같다.

  1. 통행료의 100분의 20 다.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정리하면 이렇다.

19세 미만 자녀 수감면율근거
두 명통행료의 100분의 10제8조제3항제5호
세 명 이상통행료의 100분의 20제8조제3항제4호다목

두 호 모두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앞서 본 대상 요건을 통과한 차량 안에서만 감면율이 갈린다는 뜻이다.

본문 단서도 그냥 지나칠 자리가 아니다.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더라도 감면율은 합산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다른 감면 사유가 함께 있다고 해서 퍼센트를 더할 수 없다.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① “주말 할인”이라는 요약 조문의 말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주말’로 줄이면 공휴일이 빠지고, ‘평일에도 된다’로 넓히면 문언에 없는 말이 된다.

② “자녀 둘이면 무조건 할인” 자녀 수는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녀의 연령, 차량 명의, 부 또는 모의 승차, 지정된 지급수단, 도로, 날짜가 함께 걸린다.

③ 제5항과 제6항을 바꿔 읽기 전자적인 지급수단 도입에 따른 감면과 사전 승인은 제6항이다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은 다른 규정이다.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써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체도 내용도 다르다.

④ 형사처벌 규정으로 읽기 제8조의 제목은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이다. 이 조문은 감면대상과 감면비율만 정한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이 조문에 없다. 또한 이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제36542호이며, 2026년 7월 28일은 그 대통령령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판결의 선고일이나 사건번호와는 관계가 없다.


조문 구조 한눈에 — 제8조

제8조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아홉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삭제로 남은 것은 제1항제9호의2와 제3항제2호바목으로, 항이 아니라 호와 목이다.)

항내용
제1항감면대상 차량의 종류 — 다자녀가구 차량은 제10호
제2항설날ㆍ추석 등 법 제1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3항감면율 — 다자녀가구는 제4호다목(100분의 20), 제5호(100분의 10)
제4항감면받으려는 자의 해당 여부 증명
제5항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확대
제6항전자적인 지급수단 도입에 따른 감면과 유료도로관리청의 사전 승인
제7항국가의 감면 비용 지원
제8항지원 신청 서류의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제9항민자도로의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지원

자주 묻는 것

자녀가 두 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제8조제1항제10호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부 또는 모의 승차,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에 의한 납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운행을 모두 요구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가 두 명이면 제3항제5호에 따라 통행료의 100분의 10이 감면된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부모가 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0호 나목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부 또는 모의 승차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문언은 부 또는 모이므로 두 사람 모두가 타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0호 본문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문언이 드는 날은 이 세 가지다. 한편 ‘주말’로만 줄여 말하면 공휴일이 빠지므로, 조문의 표현대로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자녀가 세 명이면 얼마가 감면되나요? 제8조제3항제4호다목에 따라 통행료의 100분의 20이다. 두 명인 경우(제3항제5호, 100분의 10)와 자리도 숫자도 다르다.

다른 감면과 합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3항 본문 단서는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감면율은 더해지지 않는다.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제8조제1항제10호 가목 괄호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되나요? 가목이 쓰는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4에서 정의된 말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 또는 시설대여업 등록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ㆍ시설대여를 받아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제8조제1항제10호 본문은 2029년 8월 21일까지로 기간을 적고 있다.


정리

  • 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다른 자리에서 정해진다. 제8조제1항제10호가 대상을, 제3항이 감면율을 정한다.
  • 제1항제10호는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가구ㆍ연령ㆍ명의ㆍ승차ㆍ지급수단이 누적 요건이다.
  •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날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 감면율은 자녀 두 명 100분의 10(제3항제5호), 세 명 이상 100분의 20(제3항제4호다목)이며, 중복 시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된다.
  • 대통령령 제36542호는 2026년 7월 28일 공포ㆍ시행되었고,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두 경우 모두 적용 중이다.
  • 이 조문은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는 대통령령이며, 법정형이 없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위와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의 발급ㆍ신청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령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조문에 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판례ㆍ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었다.


참고 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1항제1호의4, 제1항제10호, 제3항(본문 단서, 제4호다목, 제5호),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제1조(시행일),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항ㆍ제2항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조 제2호 나목
  • 「한국도로공사법」
  • 「주민등록법」(세대별 주민등록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현행 법령 표시: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ㆍ제5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본문 단서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4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