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깎이나요 — 자녀 수 다음에 걸리는 네 가지
“자녀 둘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 준다”는 말이 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한 문장에는 규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의 절반쯤이 빠져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이 문제를 두 자리로 쪼개 두었다. 누가 대상인지는 제8조제1항제10호가 정하고, 얼마를 깎는지는 제8조제3항이 정한다. 자녀 수는 두 자리 모두에 등장하지만, 대상 요건에서는 “두 명 이상”이라는 문턱으로, 감면율에서는 “두 명이냐 세 명 이상이냐”라는 갈림으로 각각 다르게 쓰인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이 두 자리의 문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한다.
한 줄 답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부 또는 모의 차량 소유ㆍ임차, 그 부 또는 모의 승차,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납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할 것 — 이 요건들이 누적으로 걸린다. 그 문턱을 넘은 다음에야 감면율을 따지는 자리로 넘어가고, 거기서 자녀 두 명은 통행료의 100분의 10, 세 명 이상은 100분의 20으로 갈린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인가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이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의 근거가 되는 제8조제1항제10호, 제3항제4호다목, 제3항제5호는 모두 이 대통령령 제36542호로 신설되었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즉 2026년 7월 28일이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여기에 부칙 제2조가 적용례를 하나 덧붙인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의 경우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부칙은 제8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다. 늦춰진 것은 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적용하는 시점뿐이고, 그 날짜도 2026년 8월 22일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에는 자녀 두 명 가구도, 세 명 이상 가구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또 하나, 제10호에는 끝나는 날이 적혀 있다. 문언은 2029년 8월 21일까지다. 기한 없이 이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어느 자리가 무엇을 정하는가
| 자리 | 정하는 것 | 조문의 말 |
|---|---|---|
| 제1항제10호 본문 | 기간ㆍ도로ㆍ요일의 테두리 |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
| 같은 호 가목 | 가구와 차량 명의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
| 같은 호 나목 | 그날 그 차를 쓰는 방식 |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 납부 |
| 제3항제5호 | 감면율 | 19세 미만 자녀 두 명 → 통행료의 100분의 10 |
| 제3항제4호다목 | 감면율 | 19세 미만 자녀 세 명 이상 → 통행료의 100분의 20 |
| 제3항 본문 단서 | 중복 처리 |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
제1항제10호는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면율을 따질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상 요건 — 제8조제1항제10호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다.
-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문언을 요건별로 나누면 이렇다.
1) 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모든 유료도로가 아니다. 문언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로 한정한다.
2) 날 —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주말 할인”으로 줄여 부르면, 조문의 말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주말’로 줄이면 공휴일이 빠진다. 반대로 평일까지 되는 것으로 읽어도 문언과 어긋난다. 이 세 가지가 문언이 적은 전부다.
3) 가구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며,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수를 세는 방법에는 괄호 안의 단서가 붙는다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괄호는 그냥 설명이 아니라 숫자를 세는 규칙 자체다.
4) 명의 —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여기서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제10호가 새로 만든 말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제1호의4에서 정의한 말을 그대로 쓴 것으로,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제10호만 떼어 읽으면 이 범위를 놓친다. 앞서 본 부칙 제2조제2항도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ㆍ시설대여를 받아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적용한다고 이어 놓았다.
5) 승차 — 부 또는 모가 탈 것
나목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라고 적는다. 자녀만 타고 부모가 타지 않은 경우는 이 문언에 닿지 않는다. 다만 문언은 부 또는 모이지 부모 둘 다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 명이 타면 문언은 충족된다.
6) 결제 —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나목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조문이 쓰는 말은 전자적인 지급수단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이다. 특정 결제수단의 발급 절차나 신청 방법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7) 차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본문 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닫힌다. 구체적인 차량 범위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부령의 내용까지 다루지 않는다.
감면율 — 제8조제3항
제3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두 자리는 다음과 같다.
통행료의 100분의 20 다.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정리하면 이렇다.
| 19세 미만 자녀 수 | 감면율 | 근거 |
|---|---|---|
| 두 명 | 통행료의 100분의 10 | 제8조제3항제5호 |
| 세 명 이상 | 통행료의 100분의 20 | 제8조제3항제4호다목 |
두 호 모두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앞서 본 대상 요건을 통과한 차량 안에서만 감면율이 갈린다는 뜻이다.
본문 단서도 그냥 지나칠 자리가 아니다.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더라도 감면율은 합산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다른 감면 사유가 함께 있다고 해서 퍼센트를 더할 수 없다.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① “주말 할인”이라는 요약
조문의 말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주말’로 줄이면 공휴일이 빠지고, ‘평일에도 된다’로 넓히면 문언에 없는 말이 된다.
② “자녀 둘이면 무조건 할인” 자녀 수는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녀의 연령, 차량 명의, 부 또는 모의 승차, 지정된 지급수단, 도로, 날짜가 함께 걸린다.
③ 제5항과 제6항을 바꿔 읽기
전자적인 지급수단 도입에 따른 감면과 사전 승인은 제6항이다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은 다른 규정이다.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써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체도 내용도 다르다.
④ 형사처벌 규정으로 읽기 제8조의 제목은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이다. 이 조문은 감면대상과 감면비율만 정한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이 조문에 없다. 또한 이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제36542호이며, 2026년 7월 28일은 그 대통령령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판결의 선고일이나 사건번호와는 관계가 없다.
조문 구조 한눈에 — 제8조
제8조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아홉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삭제로 남은 것은 제1항제9호의2와 제3항제2호바목으로, 항이 아니라 호와 목이다.)
| 항 | 내용 |
|---|---|
| 제1항 |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 — 다자녀가구 차량은 제10호 |
| 제2항 | 설날ㆍ추석 등 법 제1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 제3항 | 감면율 — 다자녀가구는 제4호다목(100분의 20), 제5호(100분의 10) |
| 제4항 | 감면받으려는 자의 해당 여부 증명 |
| 제5항 |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확대 |
| 제6항 | 전자적인 지급수단 도입에 따른 감면과 유료도로관리청의 사전 승인 |
| 제7항 | 국가의 감면 비용 지원 |
| 제8항 | 지원 신청 서류의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 제9항 | 민자도로의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지원 |
자주 묻는 것
자녀가 두 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제8조제1항제10호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부 또는 모의 승차,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에 의한 납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운행을 모두 요구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가 두 명이면 제3항제5호에 따라 통행료의 100분의 10이 감면된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부모가 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0호 나목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부 또는 모의 승차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문언은 부 또는 모이므로 두 사람 모두가 타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0호 본문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문언이 드는 날은 이 세 가지다. 한편 ‘주말’로만 줄여 말하면 공휴일이 빠지므로, 조문의 표현대로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자녀가 세 명이면 얼마가 감면되나요? 제8조제3항제4호다목에 따라 통행료의 100분의 20이다. 두 명인 경우(제3항제5호, 100분의 10)와 자리도 숫자도 다르다.
다른 감면과 합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3항 본문 단서는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감면율은 더해지지 않는다.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제8조제1항제10호 가목 괄호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되나요?
가목이 쓰는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4에서 정의된 말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 또는 시설대여업 등록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ㆍ시설대여를 받아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제8조제1항제10호 본문은 2029년 8월 21일까지로 기간을 적고 있다.
정리
- 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다른 자리에서 정해진다. 제8조제1항제10호가 대상을, 제3항이 감면율을 정한다.
- 제1항제10호는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가구ㆍ연령ㆍ명의ㆍ승차ㆍ지급수단이 누적 요건이다.
-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날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 감면율은 자녀 두 명 100분의 10(제3항제5호), 세 명 이상 100분의 20(제3항제4호다목)이며, 중복 시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된다.
- 대통령령 제36542호는 2026년 7월 28일 공포ㆍ시행되었고,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두 경우 모두 적용 중이다.
- 이 조문은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는 대통령령이며, 법정형이 없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위와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의 발급ㆍ신청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령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조문에 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판례ㆍ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었다.
참고 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1항제1호의4, 제1항제10호, 제3항(본문 단서, 제4호다목, 제5호),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제1조(시행일),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항ㆍ제2항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조 제2호 나목
- 「한국도로공사법」
- 「주민등록법」(세대별 주민등록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현행 법령 표시: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