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설…자녀 둘 10%·셋 이상 20%

입력 2026.09.14. 오후 2:45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운행에 한정…부 또는 모가 승차해 전용 지급수단으로 납부해야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가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신설돼 시행 중이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36542호로 2026년 7월 28일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제1항제10호와 제3항제4호다목·제5호가 새로 들어갔다.

시행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과 깎아 주는 비율을 서로 다른 항에 나눠 두었다. 대상 여부는 제1항제10호가, 감면율은 제3항이 정한다.

제1항제10호 본문은 감면의 테두리를 시기와 도로, 요일로 한정한다.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같은 호 가목은 가구와 차량 명의를 정한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부르고, 그 부 또는 모가 소유·임차한 차량이어야 한다.

자녀 수를 세는 방법에는 괄호 단서가 붙어 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목은 그날 그 차를 어떻게 쓰는지를 정한다.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해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제10호는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적고 있다. 부모가 타지 않았거나 지정된 지급수단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따지는 자리로 가지 못한다.

다만 승차 요건의 주체는 “부 또는 모”다. 부모가 함께 타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갈린다. 제3항제5호는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제3항제4호다목은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정한다.

다른 감면 요건과 겹쳐도 비율이 더해지지는 않는다. 제3항 본문 단서는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8조 전체의 시행을 미루지는 않았다. 다만 적용례로 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현재는 자녀 두 명 가구와 세 명 이상 가구가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가목의 “소유·임차한 차량”은 제10호가 새로 만든 말이 아니라 제1항제1호의4에서 정의한 표현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2항도 이 영 시행 전에 그렇게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8조는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과 감면비율을 정하는 조항으로,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아홉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전자적인 지급수단 도입에 따른 감면과 유료도로관리청의 사전 승인은 제6항이 정한다.

이 조항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제4항의 절차 규정이 있을 뿐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위와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의 발급·신청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1항제10호가 정한 기한은 2029년 8월 21일이다.

참고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가목, 나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다목, 제3항 제5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4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5항, 제6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ㆍ제5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본문 단서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4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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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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