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다자녀가구 차량의 감면 대상 요건)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 중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을 정한다. 가목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을, 나목은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정한다.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 중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을 정한다. 가목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을, 나목은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