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두 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깎이나요 — 대상 요건과 감면율은 다른 조항에 있다
요약 및 결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을 두 자리로 나눠 정한다. 누가 대상인지는 제8조제1항제10호가, 얼마를 깎는지는 제8조제3항이 정하며,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통행료의 100분의 10(제3항제5호), 세 명 이상이면 통행료의 100분의 20(제3항제4호다목)이다. 다만 자녀 수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고,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며,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감면을 신설한 것은 대통령령 제36542호(2026. 7. 28. 일부개정)이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례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9월 현재 두 명 가구와 세 명 이상 가구 모두 적용 대상이다. 제도가 막 열린 시기라 '자녀 둘이면 통행료 할인'이라는 축약이 돌지만, 시행령 문언은 자녀 수 뒤에 요일ㆍ도로ㆍ명의ㆍ승차ㆍ결제수단을 겹으로 달아 두었다.
대상 요건은 어느 조문에 있나
대상 차량을 정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다. 이 호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라고 적는다. 가목과 나목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문언이 “모두 해당하는”이라고 못 박는다.
가목은 가구와 명의를 정한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다. 나목은 그날 그 차를 쓰는 방식을 정한다.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다.
여기서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제10호가 새로 만든 말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제1호의4가 괄호로 정의한 말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나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제10호만 떼어 읽으면 장기 임차ㆍ리스 차량이 빠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얼마나 갈리나
감면율을 정하는 것은 제8조제3항이다. 제3항제5호는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이고, 제3항제4호다목은 통행료의 100분의 20이 적용되는 차량으로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을 든다. 자녀 두 명은 10퍼센트, 세 명 이상은 20퍼센트로, 조문 번호와 숫자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제3항 본문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다.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는 문언이다. 다자녀가구 감면과 다른 감면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두 감면율이 더해지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
제1항제10호는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만 대상으로 삼으므로,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면율을 따질 자리에 가지 못한다. 감면율 조항인 제3항제5호와 제4호다목이 모두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 조문은 통행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만 정하는 대통령령이어서,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감면율과 대상 해당 여부가 들어간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감면율ㆍ효과 |
|---|---|---|
| 19세 미만 자녀 두 명인 다자녀가구가 요건을 모두 갖춰 운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제3항제5호 | 통행료의 100분의 10 감면 |
| 19세 미만 자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요건을 모두 갖춰 운행 |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 제3항제4호다목 | 통행료의 100분의 20 감면 |
| 부 또는 모가 승차하지 않은 채 운행 |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 나목 불충족 | 감면대상 차량 아님(감면율 적용 없음) |
|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통행료 납부 |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 나목 불충족 | 감면대상 차량 아님(감면율 적용 없음) |
|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이 아닌 날에 운행 |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 본문 불충족 | 감면대상 차량 아님(감면율 적용 없음) |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운행 |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 본문 불충족 | 감면대상 차량 아님(감면율 적용 없음) |
| 다자녀가구 감면 요건과 다른 감면 요건에 함께 해당 | 같은 영 제8조제3항 본문 단서 |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
|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내의 유료도로에 대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 같은 영 제8조제5항 | 감면대상ㆍ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 가능 |
주말만 되는 제도인가
문언은 “주말”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주말 할인’으로 줄여 부르면 공휴일이 빠지므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보다 좁게 읽힌다. 반대로 평일에도 된다고 읽는 것 역시 문언과 어긋난다 — 제1항제10호 본문이 운행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정하고 있다.
도로도 한정된다. 제1항제10호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라고 적는다. 모든 유료도로가 아니라 그 범위의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제8조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가 그 관할구역 내의 유료도로에 대해 조례로써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으로, 제1항제10호의 도로 요건과 구분해야 한다.
부모가 반드시 타야 하나, 두 사람 다 타야 하나
제1항제10호 나목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라고 적는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타면 되는 문언이고, 부모 두 사람 모두의 승차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부모가 아무도 타지 않고 자녀만 탄 경우에는 나목이 충족되지 않는다.
납부 방식도 나목에 함께 걸려 있다. 조문의 말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이다. 전자적인 지급수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가구 전용으로 지정된 지급수단이어야 한다. 이 지급수단의 발급ㆍ신청 절차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8조 문언 밖의 사항이어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이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6542호(2026. 7. 28. 일부개정)이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즉 2026년 7월 28일이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부칙이 제8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다.
늦춰진 것은 적용 시점의 일부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의 경우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자녀 세 명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두 명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는 뜻이고, 2026년 9월 현재는 두 경우 모두 적용 중이다. 부칙 제2조제2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해, 시행 전부터 쓰던 장기 임차ㆍ시설대여 차량도 포함시킨다.
끝나는 시점도 문언에 있다. 제1항제10호는 “2029년 8월 21일까지”라고 적는다. 기한 없이 이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조문 제목이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인 데서 보이듯, 이 조문은 누구의 차량이 감면대상인지와 감면율이 얼마인지만 정한다.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 조항이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과 벌금 중 무엇이 선택형인지를 따질 자리도 아니다.
대신 증명 의무가 있다. 제8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통행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 조문 안에서 확인되는 효과다.
실제 감면 규모나 적용 사례는 얼마나 공표돼 있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의 실제 집행 건수ㆍ감면액 통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이 2026년 7월 28일 신설됐고 자녀 두 명 가구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된 새 제도여서, 집행 결과를 담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4호다목ㆍ제5호에 관한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고, 감면율은 제3항이 100분의 10과 100분의 20이라는 확정 수치로 정하고 있어 재량으로 오르내리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제8조제6항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해, 이 부분은 별개의 재량 규정이다.
관련 법령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 중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을 정한다. 가목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을, 나목은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정한다.
제3항제4호다목은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정한다. 제5호는 같은 대상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정한다.
제3항은 감면대상 차량 통행료의 감면율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는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항제1호의4는 일정한 사람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등록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 정의한다. 제1항제10호는 이 표현을 다자녀가구 차량의 요건에 사용한다.
대통령령 제36542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 중인 차량에도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두 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호는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감면율은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자녀 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부 또는 모의 승차,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납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이라는 조건이 함께 걸린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부모가 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나목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본문은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문언이 "부 또는 모"이므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타면 충족되고, 두 사람이 모두 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본문은 운행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감면은 평일 운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토요일ㆍ일요일만이 아니라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내의 유료도로에 대해 조례로 감면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므로, 제1항제10호의 운행일 요건과 구분해야 한다.
자녀가 세 명이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은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고 정한다. 자녀 두 명인 경우의 100분의 10(제3항제5호)과는 조문 번호도 수치도 다르다. 자녀 수를 셀 때는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가목의 괄호, 즉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