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자녀 수만으로 결정 안 돼…2명 10%ㆍ3명 이상 20%

입력 2026.09.14. 오후 2:45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운행이 대상…부 또는 모 승차와 전용 지급수단 납부도 필요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자녀 수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가구ㆍ차량ㆍ운행일ㆍ승차ㆍ납부 방식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을 대상으로 정하고,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을 나눴다.

2026년 9월 14일 시행 중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되려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여야 한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차량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이어야 한다. 이때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차량 명의와 가구 요건을 갖췄더라도 운행 당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승차해야 한다. 통행료도 제8조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가운데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감면율은 제8조제3항에서 따로 정한다.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가구 차량은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감면받는다.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차량은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감면받는다. 제3항 본문 단서는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더라도 감면율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 제36542호로 2026년 7월 28일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자녀 두 명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제8조제1항제10호 개정규정의 적용일을 2026년 8월 22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일에는 자녀 두 명인 경우와 세 명 이상인 경우 모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0호가 정한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운행, 부 또는 모의 승차와 전용 지급수단 납부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4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ㆍ제5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본문 단서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4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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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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