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이면 고속국도 통행료가 감면되나요? 대상 요건과 10%·20%를 함께 보는 법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은 자녀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는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를, 같은 조 제3항은 대상 차량의 감면율이 얼마인지를 각각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둘이면 무조건 할인”이라고 이해하면 대상 요건과 감면율을 함께 놓치게 됩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36542호에 따라 시행 중입니다. 제8조제1항제10호의 다자녀가구 차량 규정은 2029년 8월 21일까지 적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 요건
다자녀가구 차량으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려면 제8조제1항제10호의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다음 요건이 겹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할 것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일 것
- 그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일 것
- 그 부 또는 모가 차량에 승차할 것
-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할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일 것
여기서 승차 요건은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승차를 뜻합니다. 두 부모가 모두 타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 수와 차량 명의 요건이 맞더라도, 부 또는 모가 승차하지 않거나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제10호의 누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날도 “주말”로만 줄여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문언은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며, 모든 도로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자녀 둘은 10%, 세 명 이상은 20%
위 대상 요건을 충족한 차량이라면 감면율은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나뉩니다.
| 19세 미만 자녀 수 | 근거 조문 | 통행료 감면율 |
|---|---|---|
| 두 명 | 제8조제3항제5호 | 100분의 10 |
| 세 명 이상 | 제8조제3항제4호다목 | 100분의 20 |
즉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10%,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입니다. “두 명 이상”은 제1항제10호에서 다자녀가구의 출발 요건을 정하는 표현이고, 실제 감면율은 제3항제5호와 제3항제4호다목이 다시 구분합니다.
자녀 수를 셀 때에도 조문 단서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에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더해지지 않고, 높은 비율 하나만 적용
제8조제3항 본문 단서는 감면대상 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감면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감면율을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말하는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그 호에서 새로 정의한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항 제1호의4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포함하는 뜻으로 정의합니다. 차량 종류나 전용 지급수단의 발급ㆍ신청 절차는 제8조제1항제10호와 제3항만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므로, 조문에 없는 절차나 범위를 덧붙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일과 자녀 두 명 가구의 적용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36542호는 2026년 7월 2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19세 미만 자녀 두 명인 다자녀가구 차량에 적용하는 날을 2026년 8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제8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4일에는 자녀 두 명 가구 차량과 세 명 이상 가구 차량 모두, 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감면율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두 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자녀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19세 미만 자녀 두 명, 부 또는 모의 소유ㆍ임차 차량, 부 또는 모의 승차,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납부,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운행 등 제8조제1항제10호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두 명 가구 차량의 감면율은 통행료의 100분의 10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부모가 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정합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승차가 요구되며, 부모가 모두 승차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0호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일 운행은 이 호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은 대상 요건과 감면율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제1항제10호의 차량ㆍ가구ㆍ승차ㆍ지급수단ㆍ운행일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제8조제3항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 두 명은 10%, 세 명 이상은 20%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형벌이나 판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상 통행료 감면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4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2호)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