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두 명이면 고속국도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감면받는다.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의 감면율은 통행료의 100분의 20이다. 두 경우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고, 부 또는 모의 승차와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이용이 필요하다.

대통령령 제36542호로 신설된 다자녀가구 차량 감면 규정은 2026년 7월 28일 시행됐고,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관한 적용도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자녀 수는 감면율을 가르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대상 요건의 일부이므로, 자녀 수만 보고 감면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승차해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녀 수에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승차 요건은 부 또는 모 한 명의 승차를 뜻하며, 부모 두 명 모두의 승차를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소유ㆍ임차한 차량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정의한 말이다. 그 정의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 포함된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세대별 주민등록표ㆍ차량ㆍ부 또는 모 승차ㆍ전용 지급수단 요건을 모두 갖춰 정해진 날에 운행「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제3항제5호통행료의 100분의 10 감면
같은 누적 요건을 갖추고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제3항제4호다목통행료의 100분의 20 감면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는 차량「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본문 단서감면율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어느 도로에서 어느 날에 적용되나요?

다자녀가구 차량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 운행일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정되므로, 평일 운행은 제8조제1항제10호의 대상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8조제1항제10호의 적용 기한은 2029년 8월 21일까지다. 이 규정은 모든 유료도로 또는 모든 고속국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규정으로 읽을 수 없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누적 요건을 충족한 차량은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10%, 세 명 이상이면 20%를 감면받는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차량에 두 명 기준의 10%와 세 명 기준의 20%를 더해 30%로 계산하지 않는다.

제8조제3항 본문 단서는 감면대상 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른 감면 요건이 함께 있더라도 감면율의 합산 여부는 이 단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26년에는 자녀 두 명 가구도 적용 대상인가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자녀 두 명 가구 차량도 적용 대상이다. 대통령령 제36542호는 2026년 7월 2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부칙은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관한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부칙이 제8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은 아니다. 자녀 두 명 가구 차량에 대한 적용일과 대통령령 전체의 시행일을 구별해야 한다.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도 있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와 제3항제4호다목ㆍ제5호는 통행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한 규정이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만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은 없다.

이 조항에 관한 형사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을 제시할 공표 자료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차량ㆍ운행일ㆍ결제수단 등 조문상 요건으로 판단할 문제다.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다자녀가구 차량의 감면 대상 요건)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 중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을 정한다. 가목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을, 나목은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ㆍ제5호(자녀 수에 따른 20%와 10% 감면율)

제3항제4호다목은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정한다. 제5호는 같은 대상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본문 단서(중복되는 감면 요건에는 최고 감면율만 적용)

제3항은 감면대상 차량 통행료의 감면율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는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4(소유ㆍ임차한 차량의 장기 임차ㆍ시설대여 범위)

제1항제1호의4는 일정한 사람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등록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 정의한다. 제1항제10호는 이 표현을 다자녀가구 차량의 요건에 사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대통령령 제36542호의 시행일과 자녀 두 명 가구 적용례)

대통령령 제36542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 중인 차량에도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두 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가구 차량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부 또는 모의 소유ㆍ임차 차량, 부 또는 모의 승차,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 납부와 운행일ㆍ도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부모가 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차량 감면에는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한다. 자녀만 탑승하거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지 않은 경우는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0호의 다자녀가구 차량 감면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운행을 요건으로 한다. 평일 운행은 이 조항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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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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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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