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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대통령령 제36542호의 시행일과 자녀 두 명 가구 적용례)

대통령령 제36542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 중인 차량에도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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