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빌려주고 이익을 취했을 때: 아편 관련 죄의 처벌 기준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편을 피우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면 형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소 제공과 이익 취득이 모두 요건이므로, 순수하게 장소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상습 행위일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자격정지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효력을 갖는 '아편에 관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마약류 취단 행위가 아닌 아편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법 1장에서만 규정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이지만, 법령 개정으로 적용 범위와 가중 조건이 정교해졌습니다. 장소 제공이 어디까지 범죄가 되는지 묻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은 어느 선부터 범죄인가?

형법은 아편을 피우는(흡식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행위를 돕는 사람도 처벌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장소 제공인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다른 편의를 대가로 받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함형법 제201조 ①항5년 이하의 징역
아편흡식·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함형법 제201조 ②항5년 이하의 징역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함
관련 죄를 반복 행위(상습)형법 제203조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자격정지와 벌금은 병과되는가?

형법 제204조에 따르면,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과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는 반드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징역형만 선고되거나, 징역과 함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제공된 물품은 어떻게 되는가?

아편·몰핀·흡식기구 등 범죄 행위에 실제로 제공된 물품은 반드시 몰수됩니다(형법 제206조). 이는 판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항입니다. 만약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물품의 가액을 추징(돈으로 배상하게 함)합니다. 몰수 대상은 “본장의 죄에 제공한” 물품으로 한정되므로, 범죄와 직접 관련된 물품만 해당합니다.

상습 행위일 때 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2회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203조). 이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위의 표에서 기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 제공죄의 기본형이 5년 이하 징역이면, 상습 시에는 최대 7년 6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5년 × 1.5). 다만 이것도 판사 재량이므로, 구체적인 정상에 따라 그보다 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현황: 이 조항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간극을 통계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3조(상습범)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6조(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편을 직접 안 피웠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01조 ②항에서 장소 제공 행위는 아편을 직접 피우는 행위(①항)와 **같은 형량**(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행위자와 장소 제공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이익 취득 여부인데, 이익을 취해야만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장소만 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01조 ②항은 "이익을 취한 자"라고 명시하므로, 무상으로 장소만 제공한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련 범죄 행위를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다른 법적 책임(방조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205조에 따라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할 의도가 없더라도 소유 자체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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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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