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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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빌려주고 이익을 취했을 때: 아편 관련 죄의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