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 피울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 형법 제201조 '동장소제공'의 요건
결론부터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은 같은 조 제1항, 즉 직접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했을 것
- 그 장소 제공으로 이익을 취했을 것
이 두 요건이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1. 장소 제공 자체가 아니라 “이익을 취한” 것이 처벌 요건
형법 제201조는 두 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항은 아편을 직접 피우거나 몰핀을 직접 주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②항은 그 흡식·주사 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로써 이익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①항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조문 문언상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이므로, 장소 제공과 이익 취득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규모여야 하는지, 대가 없이 순수하게 공간만 내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판례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상습으로 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203조는 상습범 가중 규정입니다.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전5조”는 제203조 바로 앞의 다섯 개 조문, 즉 제198조부터 제202조까지를 가리킵니다.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도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상습으로 장소를 제공해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배로 가중된다”거나 정해진 비율만큼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상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3. 자격정지·벌금 병과 — 재량 규정이고, 대상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0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제201조(동장소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자격정지나 벌금이 함께 붙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징역형에 더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범위는 “제198조 내지 제203조”로 명시되어 있어, 뒤에서 살펴볼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는 이 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장소 제공에 쓰인 아편·몰핀·기구는 몰수 — 의무 규정
형법 제206조는 몰수·추징을 규정합니다.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4조와 달리 이 조문은 “몰수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몰수 여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제공된 아편·몰핀·그 화합물·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추징은 몰수의 대안으로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한해 그 물건의 가액을 추징하는 보충적 규정입니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흡식·주사에 쓰인 아편이나 기구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 물건들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참고 — 아편 등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장소 제공과는 별개로,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형법 제205조로 처벌됩니다.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본 대로 제205조는 제204조의 병과 대상(제198조 내지 제203조)에 포함되지 않고, 제203조의 상습범 가중 대상(전5조, 즉 제198조~제202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지죄는 별도의 법정형으로만 처벌되는 조문입니다.
6. 요약
- 아편흡식·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취한 자는 형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제203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제20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재량, 필요적 병과 아님). 이 병과 대상은 제198조~제203조의 경우이며 제205조 소지죄는 제외됩니다.
- 범죄에 제공된 아편·몰핀·화합물·흡식기구는 제206조에 따라 몰수됩니다(의무). 몰수가 불가능할 때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이 조문들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으며, 제198조~제200조·제202조의 구체적 문언과 법정형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형법 제203조(상습범)
- 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 형법 제206조(몰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