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 피울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 정리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아편흡식이나 몰핀 주사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며, 형은 직접 아편을 흡식한 사람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조문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요건으로 삼는 것은 장소 제공과 이익 취득 두 가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형법, 법률 제21450호로 확인했습니다.)


1. 결론: ‘장소 제공’과 ‘이익 취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에는 지금도 ‘아편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장소 제공은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합니다.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201조 제1항제201조 제2항
처벌 대상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전항의 형과 같음(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선택없음없음
  •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흡식하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했다면 조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은 ‘이익을 취한 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제2항은 장소를 제공한 사람 전부가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 형은 흡식한 사람과 같습니다. “전항의 형과 같다”고 했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얻지 않고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나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형법 제201조, 제203조부터 제206조까지만 다루며,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2. 상습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03조)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전5조’는 제203조 앞의 다섯 조문, 곧 제198조부터 제202조까지를 가리킵니다. 제201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가중 한도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입니다. 가중 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2분의 1이 상한입니다.

3. 자격정지나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음 (제204조, 재량 규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적용 범위는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이므로 제201조 제2항의 장소 제공도 포함됩니다.
  • 병과할 수 있는 형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조문이 **“병과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재량 규정입니다. 징역형과 함께 과할 수 있다는 뜻이며, 모든 사건에서 함께 과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조문의 현재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들었습니다.

4. 아편·흡식기구는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 (제206조)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조문은 **“몰수한다”**로 끝납니다. 제204조의 “병과할 수 있다”와 달리 재량 문언이 아닙니다.
  • 몰수 대상은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로 한정됩니다. 이 목록에 ‘장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추징은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만 그 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몰수와 추징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며,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합니다.

5. 장소 제공자가 아편이나 흡식기구를 갖고 있었다면: 소지죄 (제205조)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소지 대상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입니다.
  •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01조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205조에는 제204조의 병과 규정과 제203조의 상습 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4조의 적용 범위는 제198조부터 제203조까지이고, 제203조의 ‘전5조’는 제198조부터 제202조까지입니다. 제205조는 두 범위 모두에 들지 않습니다.
  • 이 조문의 현재 문언도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들었습니다.

6.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형성격
제201조 제1항아편 흡식·몰핀 주사5년 이하의 징역법정형
제201조 제2항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함제1항과 같음(5년 이하의 징역)법정형
제203조제198조~제202조의 상습범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 규정
제204조제198조~제203조의 경우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재량(“병과할 수 있다”)
제205조아편 등 소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정형(병과·상습 가중 범위 밖)
제206조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등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몰수한다”

7. 개정 현황: 최근 개정에서 아편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형법: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로 제123조의2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아편에 관한 죄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다음 개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라 이 글의 기준일(2026. 10. 1.)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201조, 제203조~제206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 문언의 출처: 제204조와 제205조의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들었습니다. 제201조, 제203조, 제20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진 문언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장소만 빌려줬다면 제201조 제2항으로 처벌되나요? A. 제201조 제2항은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상 이익 취득이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없을 때 다른 규정이나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제201조 제2항의 형은 제1항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재량).

Q. 장소로 쓰인 건물이나 방도 몰수되나요? A. 제206조의 몰수 대상은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이며, 이 목록에 장소는 없습니다.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1항, 제2항
  • 형법 제203조(상습범)
  • 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 형법 제206조(몰수, 추징)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2026. 10. 2. 시행 예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기준일 2026. 10. 1.

관련 법령: 형법 제201조 · 형법 제203조 · 형법 제204조 · 형법 제205조 · 형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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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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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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