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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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