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을 피우도록 장소를 빌려주면 처벌될까요?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까지 취했다면 형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는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제201조 제1항과 같은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01조 제1항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2항의 장소 제공죄에도 같은 형이 적용되므로,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익을 취하지 않은 장소 제공은?
제201조 제2항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소 제공 사실만으로 이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이익의 의미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형과 몰수·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제201조의 죄에는 형법 제20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04조는 제198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6조는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설명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뒤에도 제201조와 관련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는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01조
- 형법 제204조
- 형법 제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