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 흡식 장소 제공죄: 이익을 취하면 최대 5년 징역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편을 피울 수 있도록 장소만 제공하고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장소 제공의 대가로 돈이나 물품 같은 이익을 얻았다면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01조 제2항

형법 제201조는 두 개 항으로 나뉩니다.

  • 제1항: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 제2항: 아편 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이 바로 당신이 묻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집이나 건물 같은 공간을 아편을 피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익을 취함”의 의미

조항에 명시된 **“이익을 취한 자”**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장소 제공의 대가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경우 (임대료, 현금, 향응 등)
  • 단순히 호의로 장소만 빌려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형법 제205조에 따라 아편을 소지하는 자체는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가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203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아편 관련 죄를 범한 경우, 본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반복되는 장소 제공은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형벌

형법 제204조는 제201조의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징역 판결과 함께 자격정지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몰수와 추징

아편이나 아편 흡식기구 같은 범행에 제공된 물품은 형법 제206조에 따라 반드시 몰수됩니다. 이미 처분되어 물품이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형법 제203조(상습범)
  • 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 형법 제206조(몰수, 추징)

관련 법령: 형법 제201조 · 형법 제203조 · 형법 제204조 · 형법 제205조 · 형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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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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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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