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06조(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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