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 제4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함께 요구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항거곤란의 구체적인 정도를 정한 정의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하며, 문언에 ‘항거곤란’은 없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는 ‘항거곤란’이 명시되어 있고, 그 상태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일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 형법 제299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 · 형법 제29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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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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