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나 저항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과 형법 제299조는 모두 특정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다루지만, 요구하는 상태의 문언은 다릅니다.

본문

항거곤란 상태도 처벌 요건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도 요건으로 열거합니다.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해야 하며,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는 ‘항거곤란’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정합니다. 두 조항이 요구하는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규정하지만, 조문 문언에 그 상태의 원인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두 조항 모두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의 요건을 제4항에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예로 처벌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예로 처벌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에 따라 제3항의 예로 처벌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형법 제299조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함. 해당 조문의 형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 자체에는 독자적인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구조이므로, 제4항만 따로 정해진 형량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형법 제299조도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르며, 그 형량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5항과 제6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항은 간음에, 제6항은 추행에 관한 조항이므로 제4항의 요건·법정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과 형법 제299조는 ‘항거곤란’, ‘항거불능’, ‘심신상실’을 조문에서 괄호로 정의하지 않으며, 이 글감에는 그 정도 기준에 관한 판례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조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이 적용되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는지가 조문상 요건입니다.

형법 제299조에도 항거곤란이 들어 있나요?

형법 제299조의 문언에는 ‘항거곤란’이 없습니다.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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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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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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