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규정하며, 조문에 항거곤란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두 조문은 피해자의 상태를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살필 때는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본문
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아도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는 ‘항거불능’과 함께 ‘항거곤란’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저항이 어려웠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었으면 항거곤란이 아니다’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근거는 이 글감에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항거곤란’이 없고, 상태가 발생한 원인도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요구합니다. 두 조문 모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 형법 제299조 |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따름. 각 조문의 형량 수치는 글감에 없음 |
| 폭행·협박으로 제6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계·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계·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독자적인 형량을 적지 않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를 따르도록 합니다. 표의 세 가지 형량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각각 적힌 법정형이며, 모든 행위에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범죄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통상적인 선고형을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저항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항거불능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도 규정합니다. 다만 그 상태가 있었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꼭 있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문언에는 폭행이나 협박 요건이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는 제6조 제2항이 따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에도 항거곤란이 포함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항거곤란’은 그 조문에 없으며,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