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으로는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나 항거곤란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6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다음 요소를 함께 둡니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것
- 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을 것
-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했을 것
여기서 제6조제4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문언상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별도로 있습니다.
형법의 준강간·준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항거곤란’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두 조문은 적용 대상 상태와 그 원인에 관한 문언이 다릅니다.
| 구분 | 요구되는 상태 | 상태의 원인에 관한 문언 |
|---|---|---|
|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 |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원인을 따로 적지 않음 |
두 조문 모두 해당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독자적인 법정형을 두지 않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적용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는 제6조제5항·제6항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한 제4항과 구별됩니다.
결국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만이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상태가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7항
-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