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항거곤란'은 '항거불능'과 별도로 문언에 병기된 요건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무관하게 '항거곤란' 상태가 인정되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며, 행위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부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까지 나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따지는지는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못 할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유형의 다툼이 대표적이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과 형법 제299조가 각각 요구하는 상태의 문언 차이를 조문 그대로 짚는다.

‘항거곤란’과 ‘항거불능’은 같은 말인가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 문언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라고 두 가지를 나란히 적어,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도 별도의 요건으로 포함시킨다. 이 조문은 그 상태의 원인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라고 명시한다.

형법 제299조와는 뭐가 다른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 문언에는 ‘항거곤란’이 없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원인을 문언에 적지 않아, 장애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그 상태의 원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두 조문은 요구하는 상태의 폭과 원인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섞어 쓸 수 없다.

상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나

아니다. 두 조문 모두 그 상태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문언에는 제2항에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들어 있지 않다. 즉 폭행·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6조제4항에는 독자적인 법정형이 없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행위별 분해는 아래 표와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장애인에 대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으로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제1항의 예)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를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으로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제2항의 예)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으로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제3항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장애 원인 불문)형법 제299조제297조ㆍ제297조의2ㆍ제298조의 예에 의함(구체 형량은 이 글 범위 밖)

형법 제299조 역시 독자적인 법정형이 없고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한다. 그 각 조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수치를 적지 않는다.

위계ㆍ위력으로 간음ㆍ추행한 경우는 또 다르다

제6조제4항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제5항ㆍ제6항이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는 제5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는 제6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항거불능ㆍ항거곤란 상태 이용’을 요건으로 하는 제4항과는 별개의 항이므로 섞어서 적용할 수 없다.

시설 종사자가 범하면 가중되나

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제7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문언은 ‘2분의 1까지’이므로 일률적으로 2분의 1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가중의 상한이 2분의 1이라는 뜻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는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에 대해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피해자가 약간만 저항할 수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도 요건으로 포함하므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였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했을 것이 요건이다.

형법상 준강간죄와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같이 적용되나요?

두 조문은 요건이 다르다. 형법 제299조는 원인을 묻지 않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그 원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하면 제6조제4항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는 제6조제6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항거불능ㆍ항거곤란 상태 이용을 요건으로 하는 제4항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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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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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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