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만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항거곤란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4항에는 제2항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항에는 별도의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해당 항들의 법정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의 요건은 다릅니다. 해당 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하며, 조문에 항거곤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과 달리 상태의 원인을 장애로 한정해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조문의 상태 요건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항거곤란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구체적인 정도 기준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장애로 인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법 제299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 ·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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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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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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