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거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통행 방해 여부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문언을 기준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와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로 갈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서행 의무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때의 일시정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있나요?

보도 통행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은 다음 세 경우에 보도 통행을 허용합니다.

  1. 어린이, 노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는 자전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사유를 들어 킥보드도 보도로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어린이·노인의 나이 기준은 이 글감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일시정지와 별도로 서행 의무는 보도 통행 중 계속 적용됩니다.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거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멈춰야 하나요?

길가장자리구역의 통행 규칙은 보도 규칙과 다릅니다. 자전거등은 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서행 의무가 먼저 적용되고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행위별 규칙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통행 의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길가장자리구역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
예외 사유에 따른 보도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지정된 위치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해야 함
도로 밖으로 드나들기 위해 보도 횡단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함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나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 제재의 차이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로 인도를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꼭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될 때에는 멈춰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천천히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3조의2제4항의 예외에 해당해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거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서행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의무가 아닙니다.

킥보드도 어린이나 노인이 타면 인도로 갈 수 있나요?

제13조의2제4항제1호는 어린이·노인 등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호를 킥보드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보도 통행은 제4항에 적힌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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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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