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인도를 달려도 되는 자전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전거가 보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일시정지해야 할까
- 자전거의 보도 통행: 예외 조건과 보행자 보호 의무
- 자전거가 인도를 달려도 될 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전거로 인도(보도) 달릴 수 있을 때, 사람 있으면 서행? 일시정지?
- 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을 때,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하나요?
- 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전거로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전거로 보도를 달릴 수 있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전거로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