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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