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도를 달릴 수 있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핵심 답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자전거등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1. 서행: 보도를 통행하는 동안에는 조건 없이 서행해야 합니다. 통행하는 곳은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2. 일시정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은 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거기에 더해 멈춰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며 소관 부처는 경찰청입니다.


1. 먼저 알아둘 점: 보도 통행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따라야 할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의2제1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4항은 이 두 원칙의 예외입니다. 조문은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씁니다. 그러니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3조의2제1항은 괄호에서 자전거도로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13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2.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제13조의2제4항)

호요건(조문 문언)유의점
제1호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문언이 ‘자전거등’이 아니라 ‘자전거’입니다. 단서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2호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문언이 ‘자전거등’입니다.
제3호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통행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1호를 볼 때 주의할 점

  • 제4항 본문과 제2호는 “자전거등”이라고 쓰지만, 제1호만 “자전거”라고 씁니다. 따라서 킥보드처럼 자전거가 아닌 탈것은 제1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어린이·노인의 나이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의 범위는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3. 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났을 때: 서행과 일시정지

제13조의2제4항 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는 조건이 다른 의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의무언제 적용되나어디서·어떻게
서행보도를 통행하는 동안 (별도 조건 없음)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일시정지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일시정지

그러니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도에서는 처음부터 서행하고,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반대로 조문은 보행자가 보이기만 하면 멈추라고 쓰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의무의 조건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입니다.

4.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규정과의 차이

길가장자리구역 (제13조의2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통행 허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생기고, 그때 서행과 일시정지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 보도(제4항)는 서행이 조건 없이 적용되고,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까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규정은 구조가 다릅니다.

도로 밖으로 드나들려고 보도를 가로지를 때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단서).
  • 이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제13조제2항). 이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방해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이것은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보도를 따라 달리는 제13조의2제4항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제13조의2제6항)

  •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5. 한눈에 보는 정리

상황근거운전자 의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제13조의2제1항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제13조의2제2항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제13조의2제3항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예외 사유에 따른 보도 통행제13조의2제4항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
차도 통행 시 나란히 달리기제13조의2제5항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말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지 못함
횡단보도 이용제13조의2제6항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도로 밖 출입을 위한 보도 횡단제13조제1항 단서·제2항횡단 직전 일시정지, 좌우 확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

6.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속도를 내도 되나요? 조문 문언상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서행하라는 의무에는 보행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라는 조건은 일시정지 의무에만 붙어 있습니다.

Q. 보행자가 보이면 멈춰야 하나요? 조문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서행은 계속해야 합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노인도 보도를 다닐 수 있나요? 제1호 단서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1호에서 제외됩니다.

Q. 킥보드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면 제1호로 보도를 다닐 수 있나요? 제1호의 문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킥보드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와 제3호(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자전거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차도에 차가 많아 달리기 불편하면 보도로 올라가도 되나요? 제3호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씁니다. 문언상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13조와 제13조의2에는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액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개정·시행 관련 참고

  • 현행 문언의 출처: 제13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최종 개정 법률인 제21246호와 다른 개정입니다.
  •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벌칙)입니다. 제13조와 제13조의2는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고,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법률 제21728호(2026. 6. 2.) —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를 고칩니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3호와 제137조의 개정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는 과태료 가중 부과(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를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위반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셉니다. 이 가중 규정은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2026. 9. 30.) 현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에서도 제13조와 제13조의2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 (차마의 통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횡단 직전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도로 중앙 우측 부분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괄호 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서행 또는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후단 (보도 통행 예외 사유,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나란히 차도 통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 단서에서 인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