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도를 달릴 수 있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자전거등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 서행: 보도를 통행하는 동안에는 조건 없이 서행해야 합니다. 통행하는 곳은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 일시정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은 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거기에 더해 멈춰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며 소관 부처는 경찰청입니다.
1. 먼저 알아둘 점: 보도 통행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따라야 할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의2제1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4항은 이 두 원칙의 예외입니다. 조문은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씁니다. 그러니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3조의2제1항은 괄호에서 자전거도로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13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2.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제13조의2제4항)
| 호 | 요건(조문 문언) | 유의점 |
|---|---|---|
| 제1호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문언이 ‘자전거등’이 아니라 ‘자전거’입니다. 단서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제2호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문언이 ‘자전거등’입니다. |
| 제3호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통행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제1호를 볼 때 주의할 점
- 제4항 본문과 제2호는 “자전거등”이라고 쓰지만, 제1호만 “자전거”라고 씁니다. 따라서 킥보드처럼 자전거가 아닌 탈것은 제1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어린이·노인의 나이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의 범위는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3. 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났을 때: 서행과 일시정지
제13조의2제4항 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는 조건이 다른 의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 의무 | 언제 적용되나 | 어디서·어떻게 |
|---|---|---|
| 서행 | 보도를 통행하는 동안 (별도 조건 없음) |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
| 일시정지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일시정지 |
그러니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도에서는 처음부터 서행하고,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반대로 조문은 보행자가 보이기만 하면 멈추라고 쓰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의무의 조건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입니다.
4.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규정과의 차이
길가장자리구역 (제13조의2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통행 허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생기고, 그때 서행과 일시정지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 보도(제4항)는 서행이 조건 없이 적용되고,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까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규정은 구조가 다릅니다.
도로 밖으로 드나들려고 보도를 가로지를 때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단서).
- 이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제13조제2항). 이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방해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이것은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보도를 따라 달리는 제13조의2제4항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제13조의2제6항)
-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5. 한눈에 보는 정리
| 상황 | 근거 | 운전자 의무 |
|---|---|---|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 | 제13조의2제1항 | 자전거도로로 통행 |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 | 제13조의2제2항 |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제13조의2제3항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 |
| 예외 사유에 따른 보도 통행 | 제13조의2제4항 |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 |
| 차도 통행 시 나란히 달리기 | 제13조의2제5항 |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말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지 못함 |
| 횡단보도 이용 | 제13조의2제6항 |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 도로 밖 출입을 위한 보도 횡단 |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 횡단 직전 일시정지, 좌우 확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 |
6.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속도를 내도 되나요? 조문 문언상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서행하라는 의무에는 보행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라는 조건은 일시정지 의무에만 붙어 있습니다.
Q. 보행자가 보이면 멈춰야 하나요? 조문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서행은 계속해야 합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노인도 보도를 다닐 수 있나요? 제1호 단서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1호에서 제외됩니다.
Q. 킥보드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면 제1호로 보도를 다닐 수 있나요? 제1호의 문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킥보드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와 제3호(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자전거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차도에 차가 많아 달리기 불편하면 보도로 올라가도 되나요? 제3호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씁니다. 문언상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13조와 제13조의2에는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액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개정·시행 관련 참고
- 현행 문언의 출처: 제13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최종 개정 법률인 제21246호와 다른 개정입니다.
-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벌칙)입니다. 제13조와 제13조의2는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고,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법률 제21728호(2026. 6. 2.) —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를 고칩니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3호와 제137조의 개정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는 과태료 가중 부과(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를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위반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셉니다. 이 가중 규정은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2026. 9. 30.) 현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에서도 제13조와 제13조의2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 (차마의 통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횡단 직전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도로 중앙 우측 부분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괄호 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서행 또는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후단 (보도 통행 예외 사유,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나란히 차도 통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 단서에서 인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