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그 밖의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노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법에서 정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통행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서행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의 규칙은 다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의 경우처럼 서행과 일시정지를 모두 요구하는 문장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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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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