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그 밖의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노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법에서 정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통행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서행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의 규칙은 다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의 경우처럼 서행과 일시정지를 모두 요구하는 문장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