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전거등이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도 통행 자체는 어린이·노인 등의 자전거 운전, 안전표지의 허용,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장애 등의 예외에서만 가능합니다.

보도는 자전거등의 기본 통행 공간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보도에서는 서행 의무를 지키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 보도를 통행할 수 있나요?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은 이 원칙의 예외로서 세 가지 경우에 보도 통행을 허용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자전거도로 통행 의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할 의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차도 통행 원칙
어린이·노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상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보도 통행 가능
안전표지로 자전거등 통행이 허용된 보도 이용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2호보도 통행 가능
도로 파손·공사·그 밖의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보도 통행 가능
보도 통행 중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일시정지 의무

제13조의2제4항제1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그 문언만으로 킥보드까지 이 사유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제1호의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서행과 일시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등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과 별도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후단은 서행의 장소와 의무를 먼저 정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허용된 상황이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의 규칙도 보도와 같은가요?

길가장자리구역의 규칙은 보도 통행 규칙과 다릅니다. 자전거등은 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서행 의무가 먼저 적용되고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가 추가됩니다. 반면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도로 밖으로 나갈 때도 같은 규칙인가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려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보도 통행 예외와 구별됩니다. 차마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제13조의2제4항의 보도 통행 중 보행자 방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정지와 적용 장면이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알 수 있나요?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13조와 제13조의2의 문언에는 각 통행방법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는 이 조문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법률 제21728호의 제13조제3항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가중 부과 적용 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해당 법률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제13조와 제13조의2의 통행방법 문언 자체는 바꾸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가 인도로 지나가도 되나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노인 등의 자전거 운전, 안전표지의 허용,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장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람을 만나면 멈춰야 하나요?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등은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킥보드도 어린이·노인 예외로 인도를 다닐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는 어린이·노인 등 일정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자료의 조문 문언만으로 킥보드를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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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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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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