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을 때,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린이, 노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항이 가리키는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서행 의무는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전거의 통행이 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의 규칙은 다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서행이 기본 의무이고,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가 추가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