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을 때,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보행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린이, 노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항이 가리키는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서행 의무는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전거의 통행이 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의 규칙은 다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서행이 기본 의무이고,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가 추가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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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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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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