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보도) 달릴 수 있을 때, 사람 있으면 서행? 일시정지?

입력 2026.09.30. 오전 10:08

결론부터: “방해될 때만 일시정지”, 서행은 조건 없이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라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후단은 두 가지 의무를 서로 다른 조건으로 정합니다.

  • 서행: 조건 없이 항상 해야 한다. 다니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 —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 일시정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즉 보행자가 있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만 멈춰야 한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정리하면, 인도에 사람이 있어 지나가는 데 방해가 되면 자전거는 멈춰서야(일시정지) 하고, 사람이 없어 방해가 되지 않는 구간에서도 서행 자체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서행과 일시정지를 같은 조건으로 묶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행만 하면 된다”거나 “사람이 없어도 항상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문언과 어긋납니다.

애초에 보도 통행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이 의무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전거의 통행 원칙을 짚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자전거등)의 통행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1.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보도 통행은 이 원칙들의 예외로서만 허용됩니다. 제13조의2제4항은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때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즉 아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비로소 보도로 다닐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 (제13조의2제4항 각 호)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1호는 “자전거”라고만 쓰여 있고, 제4항 본문과 제2호처럼 “자전거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라는 사유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것은 문언상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이고, 이 사유를 킥보드 등 다른 자전거등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제1호 문언에는 없습니다.

또한 제3호는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단순히 통행이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요건으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어린이·노인의 나이 기준은 하위 법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과는 다른 규정 —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

보도와 별개로, 자전거등은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의무 구조는 보도와 다릅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즉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이는 앞서 본 보도 통행의 “서행하여야 하며(조건 없음) … 일시정지하여야(방해될 때)“라는 이중 구조와 다릅니다. 두 규정을 섞어서 “길가장자리구역도 항상 서행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보도도 서행·일시정지 중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아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앞서 본 서행·일시정지 규정이 아니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는 별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13조의2제6항)

참고: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

지금까지 본 것은 자전거등이 보도를 따라 통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별개로, 모든 차마(자전거등 포함)의 운전자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기 위해 보도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이 적용됩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단서)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이때의 일시정지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조건 없이 지는 의무로, 앞서 본 제13조의2제4항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라는 조건부 일시정지와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자전거가 보도를 따라 달리다가 보행자를 만난 경우인지,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려고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법 개정과 관련해 알아둘 점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46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를 고쳤을 뿐, 제13조·제13조의2의 문언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보도 통행·서행·일시정지 규정은 이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2026년 6월 2일 개정(법률 제21728호)은 2027년 6월 3일부터 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를 새로 두는데, 여기에는 제13조제3항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개정 역시 제13조·제13조의2의 문언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며, 이 적용례는 2026년 9월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위반 횟수는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이 조문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6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전기자전거의 정의)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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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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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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