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산분할이 어느 취득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 또는 "낸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부과 여부와 세율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계산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을 때, "85㎡ 이하면 세금이 없을 것"이라거나 "농어촌특별세는 농지에만 부과되니 도시 주택은 안 낼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재산분할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실제 세 계산은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재산분할이 법령의 어느 취득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이유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세의 대상과 세율을 규정할 때, “상속”, “증여”, “매매” 등 취득의 사유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조문 어디에도 “재산분할”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조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인한 재산분할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어느 호(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의 해석과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계산에 연동됨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그 세액은 취득 대상의 과세표준에 특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도 지방세법의 취득세 계산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취득세 부과 여부와 세율 결정이 핵심입니다.

세목납세의무계산 기준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한 자취득의 사유에 따른 지방세법 세율
지방교육세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세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
농어촌특별세취득자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제한적인 이유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득에만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이는 취득의 특수한 원인(예: 상속, 법령에서 정한 증여 등)에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 취득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령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85㎡ 기준은 다른 조세법의 개념과 혼동하기 쉬움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이 취득세 감면에 직결되려면, 지방세법 제11조나 제12조에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글감에는 제11조·제12조의 구체적 세율 규정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이 존재하는지, 있다 해도 재산분할에 적용되는지는 확인 대상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1주택 보유자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 중 일부가 85㎡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이는 취득세와는 별개 세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개별 해석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세 세율을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이는 같은 상황도 지역마다 세부담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행정청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은 취득세가 없나요?

지방세법은 재산분할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비과세 대상(상속, 특정 증여 등)에 재산분할이 포함되는지는 해당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재산분할이 비과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안 내나요?

아파트 면적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의 취득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재산분할이 이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85㎡는 다른 세법(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일 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인가요?

지방교육세는 단순히 "취득세 × 20%"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특정 세율(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금액)을 적용한 후 그 결과의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취득의 성질에 따라 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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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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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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