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아니요. 아파트가 85㎡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취득의 농어촌특별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는 ‘85㎡ 이하’ 또는 ‘재산분할’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적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일정한 취득세 감면 등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이 규정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또는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85㎡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재산분할 취득에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의 범위에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취득분 계산 구조도 단순히 실제 취득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지방교육세도 별도로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취득분 지방교육세의 세액 규정은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취득물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로 받는 아파트가 85㎡ 이하라는 사실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바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취득세 감면이 있는지, 대통령령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제2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 제9호, 제10호의4, 제11호, 제12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제5항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50조 · 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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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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