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요약 및 결론: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은 사람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담하며(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취득세에 딸린 농어촌특별세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면적이 85㎡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취득세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취득이 이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령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85㎡ 이하면 농특세가 없다"는 통설을 이 조문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나 주택 지분을 넘겨받는 경우가 늘면서, 등기 접수 창구에서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항목을 보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면 농특세가 안 붙는다"는 말이 온라인에서 떠돌지만, 이 말이 어떤 조문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가 고지서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아래에서는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의 현행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한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함께 따라오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 세목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정의되므로(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면 그 사람이 곧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법률(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취득세에 연동해 부과되며, 이 역시 취득세 납부 여부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지방교육세를 “취득세액의 20%“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산식은 취득물건(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 제10조의2~제10조의6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제7호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면 그 세율)에서 1천분의 20(2%포인트)을 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며,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등 중과 사유에 해당하면 앞서 계산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이 되는 등 가목~라목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다(같은 항 같은 호 가~라목).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이 세율(제3호는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산분할 취득이 위 계산식의 어느 항목(제11조제1항 몇 호, 제13조 중과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령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세액은 개별 취득 원인 확인 없이는 산정할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의 10%“로 뭉뚱그려 말하면 틀린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이고, 여기에 세율 100분의 10을 곱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산정에서 빠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이는 지방교육세가 제15조제2항 해당분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과 다른 처리다.
85㎡ 이하라서 농어촌특별세가 없다는 말이 맞나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사유 중 취득세 관련 항목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취득세”에 한정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이 조문 어디에도 주택 면적(85㎡ 등)을 기준으로 한 비과세 규정은 없다. 따라서 “85㎡ 이하 주택이라 농특세가 없다”는 말은 이 조문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해당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취득이 그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령 문언(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재산분할이면 농특세가 없다” 또는 “있다”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세율이 적용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세율(계산방식) |
|---|---|---|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담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 1천분의 20)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분은 별도 계산, 중과 사유 해당 시 100분의 300 등) |
| 지방교육세 세율 조례 가감 |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 가감(재량, 제1항제3호 제외) |
| 취득세에 딸린 농어촌특별세 부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
|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해당 취득의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 | 제1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봄 |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취득세 관련분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실제 처벌 수위(부과 실무)와의 간극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형벌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부수해 부과되는 조세다. 실제로 재산분할 취득 건에서 이 두 세목이 얼마나 부과됐는지에 관한 공표 통계나 사례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개별 취득 건의 세액은 취득원인, 지방세법 제15조 해당 여부,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이 가감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무부서)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면 무조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면 농어촌특별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계산 대상이 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데(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재산분할 취득이 이 호들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령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와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어디에도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한 별도 비과세 조항은 없다. 비과세는 면적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 해당 여부로 결정되므로(제4조제10호의4), 면적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하는 것은 이 조문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몇 퍼센트인가요?
단순히 취득세액의 20%가 아니다.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6)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원칙이며, 취득 유형에 따라 다른 계산식(제11조제1항제8호분, 중과세 해당분 등)이 적용될 수 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