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85㎡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법령에는 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비과세 대상을 열거합니다. 그중 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제15조제1항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재산분할 취득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9호)과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제11호)도 비과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통령령의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없고, 85㎡ 이하 아파트가 그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적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취득분 세액 계산은 취득세액에 단순히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결국 이 자료만으로는 해당 재산분할 취득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85㎡ 이하라는 조건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0호의4·제1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제5항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5조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50조 · 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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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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