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요약 및 결론: 85㎡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재산분할 취득이나 85㎡ 이하 아파트를 직접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문언이 없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세의 법적 분류와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 면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세금의 납세의무와 비과세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제공된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에는 85㎡ 이하라는 면적만으로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또는 서민주택·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85㎡ 이하 아파트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가 비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입니다. 이 범위를 제15조제1항 전체로 넓히거나,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세액 계산 규정은 취득물건에서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그 괄호에 제15조제1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규정과 세액 계산 규정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취득분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이는 취득세액 자체의 10%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은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세금·산정 기준 |
|---|---|---|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 해당 취득이 이 조항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 필요 |
|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산정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제11조제1항제8호와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식을 적용 |
| 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산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제5항 | 제11조·제12조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세율 100분의 10 적용. 제15조제2항은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봄 |
| 법에서 정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에 한정. 제9호·제11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 |
실제 부담액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의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의 적용 항목, 제11조제1항의 적용 호와 세율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방교육세 조례상 세율 조정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주택 요건도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의 납세의무자·산정 구조와 비과세 조문의 범위입니다. 85㎡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없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85㎡ 이하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나요?
면적이 85㎡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면적을 직접 비과세 요건으로 정한 조문이 없으며, 법에 위임된 주택 요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내나요?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제151조제1항제1호의 계산 규정과 해당 취득의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이라는 사정만으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인가요?
농어촌특별세 취득분은 취득세액 자체의 1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이며, 그 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