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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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