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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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