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을까?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시행 2026. 7. 1.)과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21611호, 시행 2026. 5. 12.)의 조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조문만으로는 “없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85㎡‘와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관련 조문에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 어디에도 이 두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운데 일부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제4조제9호·제11호)이 그렇습니다. 면적 같은 구체적 기준은 법률 본문에 없고, 이 글은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법률에서 가장 분명한 비과세는 범위가 좁습니다. 제4조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만 비과세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이 이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5조제2항이나 제11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5㎡ 이하 + 재산분할”이라는 조건만 보고 농어촌특별세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취득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답이 나옵니다.
1. 농어촌특별세(취득분)는 어떻게 계산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표의 제6호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세율 | 100분의 10 |
실제로 낸 취득세 전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놓고 다시 계산한 취득세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특칙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즉 제15조제2항에 해당해도 농어촌특별세 계산에서 빠지지 않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만 달라집니다.
2.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항 없이 25개 호로 비과세 사유를 나열합니다(제8호의2는 2014. 12. 31. 삭제). 주택 취득과 관련해 검토할 만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조문 내용 | 구체적 기준 |
|---|---|---|
| 제8호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제9호 |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
| 제10호의4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 법률에 직접 규정 |
| 제11호 |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 |
| 제12호 | 국가경쟁력 확보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읽을 때 주의할 점
- 제10호의4는 제15조제1항 전체가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해당합니다.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라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 제9호·제11호의 ‘서민주택’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85㎡‘라는 기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요건이 무엇인지는 법률 본문으로 알 수 없어 대통령령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8호에 재산분할이 들어간다고 볼 근거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8호의 구체적 범위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3. 조문 순서대로 판단하는 방법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았을 때 농어촌특별세 여부는 다음 순서로 따져 봅니다.
- 취득세의 근거 조문 확정: 이 취득에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몇 호 세율이 적용되는지, 제15조제1항·제2항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10호의4 해당 여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 제15조제2항 해당 여부: 해당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조제5항).
- 대통령령 위임 사유 확인: 서민주택(제9호·제11호),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제8호), 기타(제12호)는 대통령령 원문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위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됩니다.
4. 같이 붙는 지방교육세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규정 구조가 다르니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세액 (현행 제151조제1항제1호)
- 적용 대상: 괄호에서 취득물건 가운데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뺍니다. 이 괄호에 제15조제1항은 없습니다.
- 기본 계산: 과세표준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른 조례 세율 포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20이 세액입니다.
-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에서 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해당하면 기본 계산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입니다. 지방세감면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목에서 따로 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에 필요하면 조례로 지방교육세 세율을 제1항(제3호 제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2항). 재량 규정이라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의 차이
| 구분 | 지방교육세(취득분) | 농어촌특별세(취득분) |
|---|---|---|
|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해당 시 | 산정 대상에서 제외(제151조제1항제1호 괄호) |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제5조제5항) |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관련 | 괄호 제외 대상에 없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만 비과세(제4조제10호의4) |
5. 시행 시점 주의: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문언
지방세법 제151조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17769호)이 있으며, 기준일(2026. 10. 5.)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 인용: 현행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 시행 예정 “제10조의 과세표준”
- 제4항의 인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 시행 예정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취득 시점에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연혁 요약
- 지방세법 제150조: 항 없이 7개 호.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769호(공포 2020. 12. 29.)이고, 2027. 1. 1.·2027. 9. 9. 시행 예정본도 문언이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 4개 항, 제1항 7개 호,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 목.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655호(공포 2021. 12. 28.)입니다.
- 현행 지방세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08호입니다. 이 개정은 제150조·제151조를 고치지 않았고, 부칙에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611호(공포 2026. 5. 12.)입니다.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과 적용례 하나(제4조제4호는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만 두고,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5개 항.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615호(공포 2024. 12. 31.)입니다. 제1항 표의 제3호는 2010. 12. 30.에, 제4항제1호다목은 2024. 12. 31.에 삭제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농어촌특별세법 본문에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비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제4조제9호·제11호) 등으로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그 요건을 대통령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법률에서 따로 다루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네 조문(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에는 ‘재산분할’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의 어느 항·호에 해당하는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주제에 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세율 특례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한 비과세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로 한정됩니다(제4조제10호의4).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면 오히려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제5조제5항).
참고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21611호, 시행 2026. 5. 12.)
- 제4조(비과세) 제8호, 제9호, 제10호의4, 제11호, 제12호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6호, 제5항
- 부칙(법률 제21611호) 제1조, 제2조
-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시행 2026. 7. 1.)
-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호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항, 제4항
- 부칙(법률 제21308호) 제1조
- 지방세법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17769호, 시행 2027. 1. 1.)
- 제151조 제1항제1호, 제4항
※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어떤 세율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는 취득 원인과 관련 대통령령·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