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면적과 재산분할이라는 사유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제시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제5조에는 재산분할이나 85㎡ 이하 아파트를 직접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이 제15조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에 관한 비과세 규정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85㎡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그 규정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한다면, 취득과 관련된 세액을 단순히 실제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제1항제6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의 별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지만, 제151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해당 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적용 규정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결국 확인할 핵심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조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면적만으로 세액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제9호·제10호의4·제11호, 제5조제1항제6호·제5항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