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85㎡ 이하 아파트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다? 조문으로 확인하기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안 붙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조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의 전제부터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25개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규정 중 하나가 제10호의4로,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주택 면적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가”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근거로 삼는 법령 자료에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 혹은 제15조제2항(세율 특례)에 해당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면 제1호~제3호에 해당해서 농특세가 비과세”라거나 반대로 “비과세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용면적 85㎡라는 면적 기준 자체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몇 항·몇 호의 세율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취득세를 내면 지방교육세도 따라붙는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는 “부동산 …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즉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세액을 정하는 제151조제1항제1호는 취득물건 중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은 제15조제2항뿐이고, 제15조제1항은 이 괄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을 섞어서 “제15조에 해당하면 지방교육세가 없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교육세(취득분)의 계산 방식도 단순히 “취득세액의 몇 %“가 아닙니다. 제15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6에 따른 과세표준
- 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12조의 세율(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한 경우 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
- 여기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액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되고,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등 중과 사유에 해당하면 가~라목에 따라 100분의 300 등 별도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이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2항, 재량 규정이며 제1항제3호는 제외). 지역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전국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계산 구조와 제15조제2항의 취급 차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세율: 100분의 10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반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은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그 취득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면 세금이 빠진다”는 식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85㎡ 기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조문에는 다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이라는 문언 자체가 두 법 모두에 없습니다.
- 전용면적 85㎡라는 면적 기준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한 법원의 판단(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면 85㎡ 이하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다”는 말은 근거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 단정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의 어느 항·호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는 이 외에도 서민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제9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제8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위임된 비과세 항목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대통령령의 내용)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
-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며(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되며, 비과세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취득세에 한정됩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이 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85㎡ 면적 기준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법령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취득 건이 지방세법 제15조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1호, 제2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10호의4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6호,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