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1045조제2항)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채권자 쪽입니다. 재산분리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2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세 부류이고, 청구는 법원에 합니다.

기준일: 2026-10-27.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03-17) 기준입니다.


1. 한눈에 보는 요약

항목내용근거
청구권자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 본인은 포함되지 않음)민법 제1045조제1항
청구 상대법원민법 제1045조제1항
원칙적 기간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민법 제1045조제1항
기간 경과 후 예외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민법 제1045조제2항
분리의 전제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민법 제1046조제1항
명령 후 공고청구자가 5일내에 공고해야 함, 신고기간은 2월 이상민법 제1046조제1항
상속인 고유재산에서의 변제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민법 제1052조

2. 재산분리 청구란 무엇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과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고유재산)이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이때 채권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확실하게 받고 싶어 합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채무 변제에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민법 제1045조는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합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3. 질문에 대한 답: ‘3월’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원칙: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

제1항의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 출발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예외: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

제2항은 3월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요건은 조문 문언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 즉 3개월이 지났지만 상속인이 아직 상속을 승인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청구권자(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는 여전히 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읽으면, 3월이 지났고 상속인이 이미 승인이나 포기를 했다면 제2항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 본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질문이 “상속인이 정하지 않았으면”이라는 형태여서 상속인 쪽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1045조가 정한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셋뿐입니다. 상속인 본인은 이 조문의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청구하면 바로 재산이 나뉘는가?

아닙니다. 제1045조의 두 항은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청구 여부는 청구권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분리는 법원이 그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를 전제로 합니다(제1046조제1항).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 재산이 갈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5. 분리명령 후 청구자가 해야 할 일: 5일내 공고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의무자: 법원이 아니라 청구자입니다.
  • 기한: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5일내입니다.
  • 공고 상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입니다.
  • 공고 내용: 재산분리 명령이 있은 사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 신고기간: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문은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의무입니다.

제2항은 제88조제2항·제3항과 제8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6. 분리 후 변제 순서: 상속인 고유재산은 ‘보충적’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052조제1항의 ‘전조의 규정’이 정하는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므로 풀어 쓰지 않습니다.


7. 자주 하는 오해 정리

오해조문에 따른 정리
“상속인이 재산분리를 청구한다”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제1045조제1항).
“3개월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끝이다”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45조제2항).
“기간은 상속 사실을 안 때부터 센다”조문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라고 정합니다(제1045조제1항).
“청구만 하면 재산이 갈린다”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분리를 명한 때를 전제로 합니다(제1046조제1항).
“공고는 법원이 한다”공고 의무자는 청구자이고, 5일내에 해야 합니다(제1046조제1항).
“상속채권자는 처음부터 상속인 재산에서도 받는다”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가 우선합니다(제1052조).

8. 조문 연혁과 현행 여부

  • 제1045조, 제1046조, 제1052조는 각각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세 조문 모두 기준일(2026-10-27)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 제1045조에는 <개정 1990.1.13> 표기가 있습니다.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에 따른 개정입니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인 제21454호가 만든 문언이 아닙니다.
  • 제1046조·제105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개정이 지금의 문언을 만들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제21454호(2026. 3. 17.)**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행일과 적용례·특례를 정합니다. 그 대상은 제1001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재산분리 청구(제1045조, 제1046조, 제105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개정에 없습니다.

9. 판례에 관하여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면 재산분리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45조제2항).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이며, 청구는 법원에 합니다.
  • 재산의 분리는 법원의 분리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명령이 있으면 청구자가 5일내에 공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리 후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항·제2항
  •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항·제2항
  •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관련 법령: 민법 제1045조 · 민법 제1046조 · 민법 제10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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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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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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