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판사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기본 원칙: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과 동시에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모든 취업을 금지당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과 동시에 ‘누가’, ‘어떤 기관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서 조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은 모두 취업제한 명령 규정에 중요한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네, 판사가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이며, 판사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 전문가 의견 청취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다면, 판사가 단서 사유를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취업제한 대상: 학교·학원만이 아님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기관과 사업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학교와 학원만이 아닙니다:

  •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교습소, 가정방문학습교사
  • 보육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위탁가정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 의료기관: 일정 의료인에 한정
  • 체육시설: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관, 수영장 등
  • 기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취업제한 기간: 10년이 상한

판사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최소 수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판사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고정적으로 10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나 면제된 날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정리: 단서 조항의 예외성

“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예외이므로: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야 하며, 단순히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 판사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
  • 전문가 의견이나 피고인의 신원진술, 생활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

이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