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낮으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업제한 명령을 빼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성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법원에 의무를 지운다.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22027호)과 아동복지법(법률 제22022호)은 2026. 9. 29. 각각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두 개정은 취업제한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현행 문언은 2026. 2. 3. 공포된 법률 제21321호가 만든 것이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과 학교ㆍ학원 같은 기관 운영자에게는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유죄가 나오면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오는가, 아니면 법원이 빼 줄 수도 있는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 저절로 붙는 효과인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 저절로 붙는 효과가 아니다.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둔다.

두 조문 모두 판결에 약식명령이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이 고지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성범죄’는 괄호 정의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가리킨다. 피해자가 성인인 성범죄도 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조문이 정한 예외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고, 둘째는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는 이 두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법원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언상 기준은 재범 위험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정도다. 본문이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단서가 예외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 판단 요소는 두 조문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은 여기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더해 같은 재량 규정을 둔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 청취 없이 내려진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 위반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계산하나?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다. 상한은 10년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은 모두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상한만 두고 있으므로 10년은 고정 기간이 아니라 최대치다.

기산점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다르다.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계산한다.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명령이 금지하는 행위는 세 가지다.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것,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 관련기관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식 고용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경우도 금지 범위에 들어간다.

학교ㆍ학원 범위는 두 법에서 같은가?

두 법의 범위는 같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더 넓게 열거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위탁 교육기관에 더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까지 포함한다. 학원ㆍ교습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8호ㆍ제19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를 열거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열거하지 않는다.

두 법 모두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고시되거나 지정된 학원ㆍ교습소만 대상이다. 어떤 학원ㆍ교습소가 고시ㆍ지정 대상인지는 교육부장관의 고시ㆍ지정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학교ㆍ학원 외에도 범위는 넓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제20호는 2025. 4. 22. 삭제)와 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ㆍ제6호의2ㆍ제9호의2를 합쳐 31개 호를 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28개 호를 둔다. 유치원ㆍ어린이집ㆍ체육시설ㆍ의료기관ㆍ대안교육기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자를 어떻게 걸러내나?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은 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포함)의 성범죄 경력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인이 조회 회신서를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8항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유치원, 학교와 위탁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교육감ㆍ교육장이 확인하면 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조회 요청 절차와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9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7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본문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은 고지)하여야 함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본문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은 고지)하여야 함
취업제한 기간 설정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10년을 초과하지 못함(상한)
법원의 재범 위험성 판단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재량)
관련기관 장의 취업자등 경력 확인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의무)

두 조문 자체에는 명령 위반이나 경력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문언이 없다. 위 표의 셋째 열이 형량이 아니라 조문상 효과인 이유다.

실제로 단서가 적용되는 비율은?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단서 적용 비율, 취업제한 기간별 선고 분포,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지, 평균 몇 년을 선고하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

두 조문의 문언은 2026년 10월 23일 이후 예정된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같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1790호(공포 2026. 6. 9.)가 제46조를 고치며, 이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된다. 이 개정은 제56조를 바꾸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은 법률 제21321호(공포 2026. 2. 3.) 가운데 제29조의4ㆍ제29조의5ㆍ제68조제1항 단서ㆍ제75조제4항 개정규정이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제29조의3은 이 시행 유예 대상이 아니며, 같은 개정으로 바뀐 문언이 이미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제29조의3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범 위험이 낮으면 취업제한 안 받을 수 있나요?

조문상 가능하다. 다만 기준은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결에서 판단한다.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학원 취업제한 되나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된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한다. 학원ㆍ교습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한정되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꼭 10년인가요?

꼭 10년은 아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만 정한다. 실제 기간은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일정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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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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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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