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일정한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구조
두 법의 제1항은 법원에 취업제한 명령의 동시 선고를 요구합니다. 명령은 판결 또는 약식명령과 함께 선고되거나 고지됩니다.
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따라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정 예외 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히 재범 위험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당 사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한하는 대상과 기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취업제한 명령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합니다.
두 법 모두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계산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범 위험성 의견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이지, 법문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도 모두 같은 범위인가요?
학교와 학원에 관한 범위는 두 법이 서로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열거합니다. 학원ㆍ교습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가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등을 열거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이 조항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법원은 법률의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판단하는 예외이며, 두 법은 제한 대상 기관과 용어, 학교ㆍ학원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8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