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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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재범 위험이 낮으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취업제한을 안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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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위험이 낮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학원 취업제한을 안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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