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낮으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과 접점이 있는 기관의 취업제한은 형과 별도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는 명령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은 예외 판단의 한 요소이지만, 법문은 단순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빠질 수 있나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모두 본문에서 동시 선고 의무를 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두 조문이 말하는 예외는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법정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살필 수 있나요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의 청취 대상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은 여기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두 법 모두 전문가 의견 청취 자체를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필수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어떤 기관에 적용되나요

취업제한명령은 일정 기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학교와 학원을 포함하지만, 두 법이 열거하는 학교ㆍ학원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열거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열거합니다. 학원ㆍ교습소는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곳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범위가 대상이며, 제29조의3제1항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개인과외교습자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되나요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며, 법정 상한은 10년입니다. 법률은 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이 선고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하지만, 이 글감에는 기간별 선고 현황이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취업제한명령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감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두 조문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 또는 과태료 금액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위반 시 형량이나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은 취업자의 전력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도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법 모두 기관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각각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전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범 위험이 낮으면 취업제한이 면제되나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모두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에 대학교도 포함되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등을 열거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의 범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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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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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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