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두 법 모두 법원이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 저절로 붙는 효과가 아닙니다. 법원이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단순히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만이 아니라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 열거된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모든 경우에 10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기관의 범위는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열거하지만, 아동복지법은 이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두 법 모두 학원과 교습소를 제한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각각 별도의 요건을 두므로, 모든 학원에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