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낮으면 법원이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단서
짧은 답: 그렇습니다. 다만 법이 쓴 표현은 그냥 ‘낮은 경우’가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조문의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따라서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 저절로 따라붙는 효과가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이고, 법원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판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
| 대상 범죄 | 성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관련범죄 |
| 원칙 |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은 고지)하여야 한다 | 같음 |
| 예외(단서)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같음 |
| 판단 주체 | 법원 | 법원 |
| 전문가 의견 |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재량) | 같음(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포함) |
| 기간 |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한) | 같음 |
| 법률상 명칭 | ‘취업제한 명령’, ‘취업제한 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 ‘취업제한명령’, ‘취업제한기간’, ‘아동관련기관’ |
1. 원칙: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두 조문의 제1항 본문은 의무 문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 취업제한 명령 …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본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상 범죄가 ‘아동학대관련범죄’이고, 명령의 이름이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이 문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선고 시점: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이면 고지합니다.
- 형식: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합니다. 즉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지는 명령입니다.
- 적용 범위: 청소년성보호법의 ‘성범죄’에는 괄호 정의에 따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예외: 단서가 정한 두 갈래
두 조문의 제1항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질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언상 기준은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재범 위험이 단순히 낮다는 사정만으로 단서가 적용된다고 조문에서 읽어 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현저히 낮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2)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
재범 위험성과 별개인 두 번째 예외입니다. 조문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고, 법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만 정합니다.
(3)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전문가 의견은 ‘들을 수 있다’
두 법 모두 제3항에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 위 전문가에 더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이 절차는 재량입니다(‘들을 수 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령의 내용과 기간
명령의 내용
취업제한 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관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것
-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
- 관련기관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정식 고용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문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 상한만 있다
두 법 모두 제2항에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상한일 뿐이며, 기간이 10년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로 ‘일정기간’을 정합니다.
기산점
- 원칙: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 벌금형: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4. 학교·학원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두 법의 범위가 다르다
질문이 학교·학원 취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두 법의 열거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
| 유치원 | 포함(제1호) | 포함(제8호) |
|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 포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2호) | 포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제18호) |
| 위탁 교육기관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제2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제18호) |
| 고등교육법상 학교 | 포함: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2호) | 열거되어 있지 않음 |
| 학원·교습소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교습소(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제3호)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제19호) |
| 개인과외교습자 | 포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제3호) | 열거되어 있지 않음 |
| 교육청 학생상담지원시설·위탁 교육시설,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 포함(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 열거되어 있지 않음 |
| 대안교육기관 | 포함(제26호) | 포함(제28호) |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법 모두 모든 학원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고시(청소년성보호법)하거나 지정(아동복지법)하는 학원·교습소만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고시·지정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은 학교·학원 외에도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일부, 의료기관(의료인 등 한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직접 종사자 한정),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 모두 31개 호를 열거합니다. 이 가운데 제20호는 삭제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28개 호를 열거합니다.
5. 선고 이후: 기관의 경력 확인 의무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두 법은 경력 확인 절차를 둡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전문가 의견 청취(‘들을 수 있다’, 재량)와 달리 상당 부분이 의무입니다.
-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취업자등’)의 성범죄 경력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치·설립 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각 제4항)
- 청소년성보호법은 유치원, 학교, 위탁 교육기관 등 일부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이 경우 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8항)
- 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9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7항)
6.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제1항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의 기산점(형이 확정된 날)도 따로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사건도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명령이 선고되는지는 단서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누가 판단하나요? 법원입니다. 조문은 법원이 단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판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인가요? 아닙니다. 10년은 상한입니다.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합니다.
Q. 피해자가 성인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과 무관한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의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가리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자체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처벌 수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Q.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어떤 범죄가 포함되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이 용어의 범위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시행 시점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청소년성보호법: 현행은 법률 제22027호(시행 2026. 10. 2.)입니다. 이 개정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만 고쳤습니다. 제5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 12. 10.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그 시행 뒤에도 제56조 문언은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현행은 법률 제22022호(시행 2026. 10. 2.)입니다. 제29조의3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321호(공포 2026. 2. 3.)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제29조의3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률 중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29조의3은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니며, 2027. 1. 1. 이후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정리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원칙).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서).
- 예외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는 재량 절차입니다.
- 명령이 선고되면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지며, 학교·학원의 범위는 두 법이 서로 다릅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 제26호 등),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8호, 제18호, 제19호, 제28호 등),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 「아동복지법」 부칙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 「아동복지법」 부칙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