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학교·학원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범 위험이 ‘낮다’는 표현만으로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두 조문에는 ‘선고하여야 한다’는 본문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학교·학원 취업제한 여부를 이해하려면 범죄 유형에 따라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법원이 단서의 요건을 인정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나요?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적용됩니다. 두 조문 모두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며,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 열거된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명령입니다. 기관의 범위는 두 법에서 서로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취업제한 명령의 효과 |
|---|---|---|
| 명령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정해진 취업제한 기간 동안 운영 금지 |
| 명령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정해진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노무 제공 금지 |
| 명령 대상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정해진 취업제한기간 동안 운영 금지 |
| 명령 대상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정해진 취업제한기간 동안 취업·노무 제공 금지 |
재범 위험이 어느 정도 낮아야 예외가 되나요?
두 법의 단서는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정합니다. 법원이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은 두 법에서 같은 범위인가요?
학교·학원의 범위는 두 법에서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열거하고, 학원·교습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열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등을 열거하고, 학원·교습소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이 조문의 기관 목록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개인과외교습자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학원·교습소가 해당하는지는 각 법에 따른 고시 또는 지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두 법 모두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은 상한이며, 모든 명령의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기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제56조와 제29조의3 자체에는 취업제한 위반의 징역·벌금이나 과태료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자주 묻는 질문
재범 위험이 낮다고 주장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법률상 예외 요건은 단순한 ‘낮은 위험’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현저히 낮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법원은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벌금형의 경우, 두 법 모두 벌금형이 확정된 날을 기간의 시작점으로 정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기관의 범죄경력 확인도 생략되나요?
두 법은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의 해당 범죄경력 또는 전력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조회를 요청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와 기관의 확인 의무는 별개의 조문 내용입니다.